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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분리급여 신청

by 밍구왕 2020.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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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떨어져서 거주하는 20대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2021년 1월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시행합니다.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 대상.12 1일부터 사전 신청"

청년 분리지급은 취학,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에게 별도로 주거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열악한 주거여건과 학자금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저소득층 청년에게 있어 가장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 주거비 마련이라는 점에서 착안한 것입니다.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 청년은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경우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로 인정되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2021년1월부터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본인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사전 신청기간은 2020 12월1일부터월 31일까지이며 사전 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도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장소

부모 주소지 관할 각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대상자 선정기준

​1) 소득 및 연령 기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로서 부모와 다른 거주지에 거주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_ 청년 분리지급은 기본적으로 현행 주거급여제도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당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45% 이하(보장가구 내 전체 가구원수 기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2) 분리 거주의 공간적 기준

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 군을 달리하는 경우로 하지만, 보장기관이 판단하여 예외 가 인정 가능하다고 합니다.​

3) 현행 임차 급여 산정방식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적용 방식은 현행 임차 급여 산정방식을 적용하되, 자기부담분과 기준임대료 적용기준은 분리지급 취지에 맞게 별도로 마련하였습니다.

 

4) 적용 특례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한 수급자의 경우 청년 분리지급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족해체방지를 위한 별도가구, 지방생활보장위원회가 인정한 가구 내 청년은 분리지급을 인정합니다.

가구단위로는 선정기준을 초과하나 가족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족해체를 방지하고자 기초생활보장을 인정하는 특례가 존재합니다.

정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현물이나 노동력을 제공하고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는 사용대차 가구에 대한 임차 급여 특례제도는 주거급여 제도에 맞지 않아 폐지되었음을 고려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임차료가 발생하지 않는 가구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 법령에서 보장을 인정하고 있는 별도가구 내 청년 등에 대해서는 분리지급을 인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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