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1 청년 주거분리급여 신청 부모님과 떨어져서 거주하는 20대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2021년 1월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시행합니다.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 대상.12월 1일부터 사전 신청" 청년 분리지급은 취학,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에게 별도로 주거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열악한 주거여건과 학자금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저소득층 청년에게 있어 가장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 주거비 마련이라는 점에서 착안한 것입니다.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 청년은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경우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로 인정되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2021년1월부터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본인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 2020. 12.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