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집합금지1 5인금지 헷갈린다... 확실히 정해진 5인금지 내용 연일 5인 집합금지 조치로 인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침이 간단하게 내려온 것이 아니고 복잡하게 내려왔기에 어떤 식으로 따라야 하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사적 활동’에 대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장소는 실내•외 모든 장소에 해당합니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부터 여러 사적 목적을 가지고 하는 모임이 해당이 됩니다. 예외는 결혼식 (50인 미만), 장례식(30인 미만), 분할된 공간에서의 시험(50인 미만)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여서 테이블을 2명 3명 등으로 나눠 앉는 것도 금지한다고 하네요. 또한 사적 목적이 아닌 행정•공공기관의 업무 수행,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등도 지침에 해당을 받지 않습니다. 다음은 5인 이상 .. 2020. 12.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