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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발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 국내 상륙.... 정부의 대처는?

by 밍구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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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시작된 변종 바이러스가 국내에도 상륙을 했다고 합니다.

 

이 변종 바이러스는 기존 바이러스에 비해서 전파 속도가 빠른 것으로 영국 정부는 밝혔습니다.

 

전파력이 기존 바이러스 대비 40~70%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처:https://www.consumerfinance.gov/about-us/blog/protect-yourself-financially-from-impact-of-coronavirus-ko/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영국남아공에서 시작된 변종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서 해당 국가에서 출발하는 모든 입국자 대상으로 강화된 검역 조치를 시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강화된 검역조치로는, 발열기준 강화(기존 37.5-> 37.3℃), 격리 해제 전 입국자 전수 추가 진단검사 실시, 영국발 항공편 입국 한시적 중단 (12.23~12.31) 등을 시행 중이라고 합니다.

 

해당 국가의 외교 혹은 공무, 인도적 사유 이외의 신규 비자 발급은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변이가 계속해서 출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방역 당국이 모니터링을 기반한 대비, 조기 대응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이와 관련한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 본문을 알아보겠습니다.

출처:http://www.kdca.go.kr/board/board.es?mid=a20501000000&bid=0015

<질병관리청 보도자료>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 코로나 19환자 검체 1,640*에 대한 바이러스 유전자 염기서열 추가 분석 결과 및 영국 發 입국자에서 코로나 19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된 상황을 설명하였다.

 

    * 1.20일 이후 누적 : 1,640건 (국내발생 1,303건, 해외유입 337)

 

 ○ 국내 바이러스 유전자 분석 결과, 4월까지는 S, V 그룹이 다수 확인되었으나, 5월 이후 최근까지 GH 그룹에 속하는 바이러스가 주로 검출되고 있으며, 11월 중 분석된 바이러스 134건도 모두 GH 그룹으로 해당 그룹이 국내 우세형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또한 영국 發 입국 코로나19 확진자 검체에 대한 전장유전체 분석 중 12 22일 입국한 3*의 검체에서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다.

 

    * 영국 런던 거주 가족으로 입국 시 검역과정에서 실시한 검사결과 확진되어 격리 중임

 

   ** 스파이크 단백질의 다중 돌연변이를 주된 특징으로 하며, 숙주세포수용체결합부위 (RBD) 501번째 아미노산 변이와 69-70번째 아미노산 결실, 145번째 아미노산 결실 등을 나타냄

 

   - 영국 정부는 변이 바이러스 전파력이 기존 바이러스에 비해 빠른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WHO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감시강화 권고와 임상중증도 및 백신효능 등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발표하였다.

 

 ○ 이에 영국 등 해외에서 유입되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철저히 감시하기 위해 해외입국자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하여,

 

   - 영국 등 변이 바이러스 발생 국가 입국자 중 확진자에 대해서는 전장유전체 분석(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을 실시하여 변이 바이러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영국·남아공 發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동 국가에서 출발하는 모든 입국자 대상, 강화된 검역조치를 기 시행* 중에 있는 바,

 

    * (주요내용) 발열기준 강화(37.5℃→37.3℃), 격리해제 전 입국자 전수 추가 진단검사 실시, 영국 發 항공편 입국 한시적 중단(12.23∼31)

 

 ○ 국내에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됨에 따라 해당 국가들에 한 단계 더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 현재 시행 중인 영국 發 항공편 운항 중단은 1주일 연장(~’21.1.7.)하되, 향후 추이를 점검하며 운항 중단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 영국·남아공 發 입국자(경유자 포함)에 대해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제출 대상을 내국인을 포함한 모든 입국자로 확대할 계획이다.

 

   - 외교ㆍ공무, 인도적 사유 이외의 신규비자 발급은 중단되며,

 

   - 영국 發 입국자는 기존 격리면제서 발급제한 기간(12.23~31)을 한시적으로 연장(~’21.1.17)하며, 남아공 發 입국자에 대해서도 격리면제서 발급제한을 함께 적용할 예정이다.

 

 ○ 아울러 영국 發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영국뿐만 아니라 타 국가에서도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해외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격리해제 전 추가적인 진단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2 29(22) 미국 국립알레르기·감염병연구소와 화상회의를 통해 코로나19 등 감염병 분야 연구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출처:www.kdca.go.kr/board/board.es?mid=a20501000000&bid=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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