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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금지 헷갈린다... 확실히 정해진 5인금지 내용

by 밍구왕 2020.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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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5인 집합금지 조치로 인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침이 간단하게 내려온 것이 아니고 복잡하게 내려왔기에 어떤 식으로 따라야 하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사적 활동’에 대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장소는 실내•외 모든 장소에 해당합니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부터 여러 사적 목적을 가지고 하는 모임이 해당이 됩니다. 예외는 결혼식 (50인 미만), 장례식(30인 미만), 분할된 공간에서의 시험(50인 미만)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여서 테이블을 2명 3명 등으로 나눠 앉는 것도 금지한다고 하네요.

 

또한 사적 목적이 아닌 행정•공공기관의 업무 수행,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등도 지침에 해당을 받지 않습니다.

 

출처: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12/1315440/

 

 

다음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 관련 FAQ입니다. 도움이 될 만한 질문에 대한 답변만 간추렸습니다.

 

Q 서울시민이 비수도권에서 5인 이상 모이는 건 가능한지?서울을 방문한 비수도권 거주자도 5인 이상 사적모임이 불가한지?

  • 이번 행정명령은 처분대상을 서울특별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로 규정.
  •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전 지역 거주하는 사람은 타 지역에서도 행정명령을 준수해야 하며, 서울시를 방문한 사람도 본 거주지에 상관없이 서울시에서는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가질 수 없음.

Q 회사에서 업무미팅이나 회의 이후 외부인사와 5인 이상 식사를 하러 가도 되는 건지?

·  회사에서의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집합금지 대상에서 제외되나 회의 이후 식사는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포함되지 않아 5인 이상이 함께하는 식사는 금지.

 

Q. 종교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되는지? 성탄예배, 미사 등은 가능한지?

정규예배·미사·법회 등 종교모임은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아 이번 5인 이상 집합금지 대상 에서 제외되나, 종교모임의 비대면 원칙 및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 금지 등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는 지속적으로 적용됨.

※ 비대면 목적으로 영상제작·송출 등을 위한 담당하는 인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비대면을 위한 영상제작 및 송출인력, 참여 신도 등)

 

Q. 지하철버스택시 등 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에도 운전원 등을 포함해서 4명으로 제한되는 것인지?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은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사적 모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번 조치로 금지되는 대상이 아님.

다만 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의 특성과 연말연시 이동량을 감안하여, 마스크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권고함.

 

Q. 동거가족 또는 비동거가족 5명이 외식을 하는 경우도 과태료 등 처분의 대상이 되는지?

가족 중심 외식도 ‘사적모임’에 포함되는지?

① ‘가족관계’에 있거나, ② 주민등록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실내・외에서 모이는 경우 등 일상적인 가정생활은 ‘사적모임’에서 제외되어 허용됨.

‘가족관계’라 함은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직계가족’을 의미하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으로 입증가능.

- ‘직계가족’ : 민법 제779조(가족)에 따른 배우자, 직계혈족*

 

*직계혈족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Q. 왜 4인이나 7인이 아닌 5인 이상 금지인지?

연말연시 필요최소한의 모임만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서울・경기・인천 협의를 통해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기준을 정함.

또한, 12월 22일 중대본에서도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통해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권고를 12.24(목) 0시부로 시행함.

정부에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권고하며, 특히 식당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등 5인 이상 모임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파티룸’은 집합금지 조치됨.

 

서울・경기・인천은 이러한 정부대책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적모임’ 자체를 최소화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발동한 것임.

 

Q. 5인 이상 집합금지에 아이도 1인으로 포함 하는지(연령제한 여부)?

금지 대상에 있어, 연령상 제한은 없으므로 영・유아도 1인으로 포함됨.

다만, ① ‘가족관계’에 있거나, ② 주민등록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실내・외에서 모이는 경우 등 일상적인 가정생활은 ‘사적모임’에서 제외되어 허용됨.

- ‘가족관계’라 함은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직계 가족

 

Q. 집합금지 명령 위반 시 어떤 처벌을 받는 건지?

과태료 둘 다 가능한지?

감염병예방법상 벌칙규정에 따라 영업주(관리자, 운영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시설폐쇄 또는 운영중단(’20.12.30 이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벌금과 과태료 등의 벌칙은 중복 부과될 수 있음.

또한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하였음이 확인되었을 시에는, 검사·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출처>: 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525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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