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5명 이상 집합 금지 조치가 취해지면서 숙박 업소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바로 예약률을 50% 이내로 제한하는 것인데요. 또한 개인의 연말 행사나 파티도 금지했다고 하네요.
중대본에서 발표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여행·관광 및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 등의 숙박 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도록 한다.
- 또한, 숙박 시설 내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는 금지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며,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파티 등은 금지한다.
* 게스트하우스 파티, 크리스마스 파티, 바비큐 파티, 신년 파티 등
- 이에 따라 이미 50% 이상의 예약이 완료되었거나, 객실 정원을 초과하는 예약이 발생한 숙박시설의 경우 이용객들에게 예약 취소 절차 및 환불 규정 등을 안내하고, 50% 이내로 예약을 조정하여야 한다.
* (공정위) 감염병 발생에 따른 위험수준에 따라 면책 및 위약금 감경기준 마련(‘20.11.13.)
해맞이·해넘이 등을 보기 위해 연말연시에 방문객이 많이 찾는 주요 관광명소, 국공립공원 등은 폐쇄하고, 방문객의 접근을 제한할 예정이다.
*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서울 남산공원 등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성탄절 및 연말연시의 모임이나 여행은 또 다른 대규모 확산의 불씨가 될 수 있으므로, 모임과 약속, 여행 계획을 취소하고 집에 머물며 안전한 연휴를 보내주시길 당부하였다.
특히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콜센터 등 고위험사업장과 같이 감염에 취약한 시설의 운영자와 종사자들은 외출·모임 자제 등 보다 철저한 방역 수칙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내용에 따르면, 숙박시설의 예약율을 50% 이내로 맞추기 위해서 이미 예약을 한 고객의 예약을 취소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연말 혹은 연초에 여행 계획 혹은 이미 숙박시설에 예약을 하신 경우라면 숙박업소에 문의를 하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 외에도 전국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은 전국적으로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또한 개인 행사나 모임으로 자주 이용되는 파티룸 또한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출처>: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2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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