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2020년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한 주택, 토지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11월 23일 종부세를 고지했다고 합니다. 공시가격 인상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 85→90%으로 종합부동산세의 대상 인원이 많이 증가하고, 같은 집이라도 세액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란?
종부세 뜻: 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을 납세자별로 합산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즉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을 기점으로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고 인별로 합산하여,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유형별 종부세 과세 대상과 금액: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을 넘기면 종부세 과세 대상입니다. (단,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까지 공제)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5억원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80억원
납부기간: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까지
납부기한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에 도래하는 첫번째 평일
종부세 세율:
주택 수와 과세표준 액수에 따라 0.5∼3.2% 적용
종부세 납부자 증가 이유는?
1.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의 상향 조정
2.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위해 공시가격에 곱해주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작년 85%에서 90%로 적용.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 5.98%이지만 서울 강남권과 마포, 용산, 성동 등지의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공시가격은 약 30%나 올랐습니다.
그래서 세율은 작년과 동일하지만 작년에 종부세를 납부한 분들은 대폭 오른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새로 종부세를 내게 되는 1주택자도 서울에서만 수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종부세 조금이라도 아끼려면?
주택을 부부공동명의로 바꾼다면, 인별 공제금액이 6억한도이기 때문에 공시가격 12억 미만의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 공시가격을 확인하시고 12억 미만이라면 공동명의로 명의를 바꾸는 편이 절세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집 공시가격 확인하기:www.realtyprice.kr/notice/town/searchPastYear.htm
하지만 주택의 공시가격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장기보유, 고령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부부공동명의 보다는 단독명의가 세금을 더 아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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